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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란]관세사가 하는일은 직업정보 취업정보 관세사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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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란]관세사가 하는일은 직업정보 취업정보 모음!

관세사란? 혹시 관제사를 잘못 적은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알려지지 않은 관세사

그러면 관세사란 무슨일을 하며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것인지 관세사 직업정보

취업정보에 대해 포스팅 해 보겠습니다.

 

1.관세사란?

관세사(關稅士)는 법률 용어로 통관 절차를 대신해 주거나 관세법상의 쟁의, 소송 따위를 대신해 주는 전문 직업인으로 국가에서 실시하는 관세사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관세업무의 소송을 대리한다는 면에서 변호사와 관련되나 변호사는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에 관해 본인을 대리함에 비해 관세사는 관세법상의 관련된 쟁의나 소송에 관한 업무를 대리한다

 

우리의 일상생활 곳곳에서 만나는 수입품. 아침에 먹은 미역국엔 호주산소고기가 들어있고,

어머니는 에티오피아산 커피를 내려드십니다. 내 필통에는일본산 펜도 있지요. 가전제품을

만드는 각종 부품 역시 여러 나라에서 온 수입품이에요. 그런데 이런 수입품의 가격에는 대부분 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세는 각 나라들이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FTA를 체결한 나라끼리는 서로 관세를 없애기도 하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무역 거래에서는 관세가 부과되고 있답니다.
관세는 물건의 종류에 따라 그 정도가 달라요. 농산물처럼 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것은 상대적으로 세율이 높지만, 난치병 환자의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과 같이 오히려 수입을 장려해야 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아예 면제해주기도 하지요. 따라서 무역을 할 때, 수출입업자는 품목별로 세관에 신고를 해서 해당 물품이 무엇이냐에 따라 각기 다른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를 두고 ‘통관절차’를 거친다고 하지요

 

관세사에 대해 출처]한국고용정보원

 

2.관세사가 하는일은?

수입·수출품의 통관절차를 대신해요
우리나라의 무역 규모는 1조 달러를 넘습니다. 무역량이 이렇게나 많은데 개별 수출입 업자나 회
사가 일일이 신고를 하고 복잡한 통관절차를 거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관세사는 수출입업자를 대신하여 수출·수입품의 통관절차를 맡아 처리하고, 관세와 관련한 이
의 신청을 담당하는 등 관세에 관한 상담과 자문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른바 관세 전문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들은 통관의 전 과정에 관여합니다. 먼저 통관 준비 단계. 수출입 화물의 주인을 대신해 통관
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작성하고 일정을 확인해 통관계획을 세웁니다. 특수화물(냉동물·위험물)
이 있다면 이들의 보관에 필요한 창고를 확보하고, 원산지 표시가 미비한 물품이 있다면 이를 수
정하는 작업을 신청하기도 하지요.
통관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물품을 품목별로 분류하고 해당 품목별로 세율과 세액을 계산
하는데 이는 관세사의 핵심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특별히 낮은 관세가 적용되는 경우인지,
FTA가 적용되는 원산지 물품인지 등을 확인해서 정확한 관세가 부과되도록 해야 해요. 통관 절
차가 끝난 뒤에는 규정보다 과다하게 책정된 사항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세관에 정정을 요구하기
도 하고, 행정 심판을 청구하기도 합니다.

 

3.관세사 시험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관세사가 되려면 우선 관세사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시험은 1차와 2차에 걸쳐 치러지는데, 1
차를 통과하면 2차 시험을 볼 기회가 2번 주어집니다. 2차는 평균 60점을 넘으면 된다지만 합격
률이 몹시 낮아요. 시험에서는 관세법, 회계학, 무역영어 등 전문적인 지식을 평가합니다. 따라
서 대학에서 경영학·경제학·무역학·세무학·법학 등의 전공을 공부하면 유리해요. 시험에 합격한
뒤에는 6개월간 실무수습을 거쳐야 합니다. 영어능력도 필요해요. 관세는 국가 간 무역과 관련
된 것이기 때문에 ‘FTA원산지 확인을 위한 국제협약’이라든지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
제규칙’ 등을 이해하고 적용해야 할 일이 많거든요.
관세사는 개인·합동사무소를 직접 차리기도 하지만, 무역 관련 기업체나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경우도 있어요.

 

4.관세사 앞으로의 전망은?

우리나라는 한정된 자원으로 인해 무역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무역 규모 순
위가 세계 10위권 안에 들 정도이지요. 자연히 세관을 통한 수출입신고량이 엄청난데, 이의 약
95%는 관세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교역량은 물론 금액 역시 점점 증가하는 추세여서 관세사
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FTA 체결국이 늘어나고 있는 점도 관세사의 전
망을 밝게 합니다. FTA로 무관세 혜택을 볼 수 있는 경로가 다양해졌기 때문에 관세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이 더욱 중요해졌어요. 이뿐 아닙니다. 이제 관세사는 통관절차 대행을 넘어 기업
이 관세 혜택을 효과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조언하는 역할까지 겸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분야별
로 전문성을 갖춘 대형 관세 법인도 생겨나는 추세여서 로펌 소속 변호사처럼 향후 관세사도 각
자 특화된 분야에서 활동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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