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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정보

[변리사란] 변리사 직업정보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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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란] 변리사 직업정보 모음!

변리사! 미래시대는 아이디어와 특허의 시대이죠 물질적 가치만 중요시 하던시대에서

아이디어의 가치또한 중요시 되고 있는 지금 변리사의 역활이 더욱더 커질것 같은데요

변리사의 직업정보 취업정보를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1.변리사란?

변리사 [patent agent] 특허·실용신안(實用新案)·의장(意匠) 및 상표에 관해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해 취해야 할 사항을 대리하거나 그 사항에 관한 감정(鑑定) 및 그밖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삼성전자와 애플사의 특허 소송에서 알 수 있듯이 휴대폰에 사용되는작은 칩에서부터

‘둥근 사각 모서리’라는 디자인까지, 하나하나가 특허의대상입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어떤 것은 특허의 대상이 되고 어떤것은 안 되는지, 또 어떤 기술은 이미 특허로 등록되어 있는지에 대해 잘알 수 없어요. 그래서 변리사라는 직업이 필요한 것이죠

 

변리사 직업정보 출처]한국고용정보원

 

2.변리사가 하는일은?

우리는‘기술 지킴이’, 변리사라고 해!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해서 새로운 기술이나 디자인, 상표를 개발한 사람들은 ‘이 기술은 당신만
이 사용할 수 있어요’라는 공식적인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어려운 말로 배타적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연구해서 개발한 독창적 상품을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면, 기술개발에 애쓰는 사람들이 적어져서 사회발전이 더뎌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국가에서는특허청을 통해 이러한 배타적 권리들을 ‘특허’로 인정·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리사는 개인이나 회사가 특허청에 특허를 신청하여 취득할 수 있도록 법률적인 지원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의뢰인이 변리사에게 특허를 받으려는 기술의 설계도, 명세서, 제품 등을 제출하
면 변리사는 이를 검토하고 기존의 다른 기술과 중복이 되는지를 감정합니다. 중복이 되지 않는
다면 법률에서 정한 양식에 맞추어 문서작성을 하고 특허권을 청구하게 되는 거예요. 한편, 특
허란 것이 특정 개인이나 기업에게만 독점적으로 권리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취득하고 인정받는 과정에서 개인이나 기업 간에 다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전 세계에서 삼성전
자와 애플 간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걸 본 터라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변리사는 이러한 지식재
산권관련 분쟁업무에도 관여해요. 특허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분쟁이 있는 경우에 이와 관련
된 법률적 심판에 참여하여 특정 특허가 침해되었는지 아닌지를 전문가로써 판단하는 감정 업무
를 수행하는 거죠.
변리사의 업무 영역은 점점 확대되고 있어요. 지식정보사회에서 기술이나 지식재산권은 가장 큰
가치를 창출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기업 간에 기술을 거래할 일도 많고 기술의 가치를 평가할 일
도 많아서예요. 변리사는 기술 이전에 관한 자문업무, 타 기업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 기술개발
방향에 대한 조언 등을 해야 하므로 점점 바빠지고 있답니다.

 

 

3.변리사 어떻게 준비 해야 하나?

기술적·법적 지식을 모두 갖추어야 해요!
특허란 법에 의해 특정 기술을 독점적 권리로 인정하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기술도 빼어나야 하
겠지만, 법률에서 제시하고 있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특허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 변리
사는 기술에 대한 이해와 법률적 지식을 바탕으로 특허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
야 합니다.
변리사가 되려면 변리사시험에 합격하고 1년간 연수를 받아야 해요. 시험은 매년 한 차례 치러
지는데, 1차(객관식), 2차(논술형) 시험을 차례로 통과해야 합니다. 어렵냐구요? 100명에 8명
정도가 합격한다니, 쉬운 시험은 아니죠. 시험과목에는 자연과학 과목과 법학 과목이 두루 포함되어 있어 폭 넓게 공부해야 합니다. 주로 이공계를 전공한 사람들이 법 과목을 공부해 시험
에 도전하고 있다고 해요. 한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등록 절차를 거쳐 변리사로 활동할
수도 있어요.
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에는 주로 특허법률사무소에 고용되어 활동하게 됩니다. 일정 기간 경
험을 쌓은 후에는 본인이 사무소를 개설하여 일할 수도 있어요. 최근에는 기업 간의 지식재산분
쟁이 늘어남에 따라 대형 로펌이이나 특허청과 같은 공공기관, 특허 전담 부서를 두고 있는 일반
기업에서도 변리사를 많이 채용하고 있답니다. 특허사무소를 직접 운영하는 경우와 고용된 경우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근무시간이 긴 편이고요, 업무에 기술적 내용이 많고 신속·정확
해야 하기 때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하지만 비교적 높은 임금을 받는다고 해요.

 

4.변리사 앞으로의 전망은?

이제 국제무대를 목표로 활동해야 해요!
지식정보사회에서는 고유한 기술을 가진 기업이 더 힘이 셉니다. 그러니 기술을 개발하는 것만
큼 이를 다른 기업이 마음대로 쓸 수 없도록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경쟁 관계에 있는 두 기업, 애플과 삼성이 특허소송을 벌이는 이유도 이 때문이지요. 앞으로 기업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기술과 디자인 등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커지면, 이를 보호하기 위한 특허출원과 소송도 늘어날게 뻔합니다. 변리사들의 활발한 활동을 짐작할 수 있겠죠? 한편, FTA 체결로 국가 간 무역장
벽이 허물어지면서 해외시장 진출을 노리고 국제특허를 내는 일도 늘고 있습니다. 변리사의 업
무가 세계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능력과 국제감각까
지 갖춘 변리사를 필요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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